1. 수강신청 ※ 2023-2학기는 신입생도 반드시 본인이 수강신청을 해야 됩니다.
가. 신청기간 : 8월 18일(금) ~ 8월 25일[금]
교양(공통)교과목 수강신청기간 동일
나. 신청방법 :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(yjp) 접속 ➽ 원스탑서비스 ➽ 학생정보서비스 ➽
수강정보 ➽ 수강신청/교양(공통)수강신청
-교양[공통]교과목은 과목별 선착순 수강신청
-사회봉사 교과목은 2023-2학기부터 교양[공통]수강신청 메뉴에서 신청
다. 수강정정기간
-1차수강정정기간: 8.28~9.1까지 학생본인이 온라인상 수강정정가능
-2차수정정정기간: 9.4~9.8까지 학생본인이 온라인상으로 수강정정 불가하므로 계열학과사무실 또는 지도교수님을 통하여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및 해당과목 정정후(지도교수 서명必)원스탑서비스센터로 제출
2. 복학
가. 신청기간 : 8월 18일(금) ~ 8월 25일(금)까지
○ 복학신청절차
※ 복학신청 인터넷 절차 : 종합정보시스템➽원스탑서비스➽학생정보서비스➽학적정보➽복학신청
※ 복학기간 이후에는 원스탑서비스센터 방문하여 복학신청(군휴학자일경우 전역증 지참)
※ 산업체위탁 복학생은 원스탑서비스센터 방문 후 복학신청 (지참서류 : 4대 보험가입 공적서류,
2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)
산업체가 변경된 경우, 과거이력내역포함 서류제출 및 산업체위탁계약서 추가 제출
4대 보험가입 공적서류 모두[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,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,산재보험자격이력 내역서 각 1부씩]
※ 조기복학생은 원스탑서비스센터 방문 후 복학신청 (군휴학자일경우 전역증 지참)
나. 복학생들에게 전달할 내용(계열학과 사무실에서는 반드시 통보)
1) 수강신청 일자 및 개강일자
2) 전공분류 및 반편성 관계
3) 강의교재 및 수업시간표
4) 수강신청 방법(지도용 성적증명서 출력 활용)
3. 휴학
가. 신청기간 : 8월 7일(월) ~ 8월 11일(금)까지
○ 휴학(연기)신청절차
나. 제출서류
1) 군입대 휴학(연기) : 군복무기간동안 휴학처리
제출서류: 휴학원,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(복무확인서)
※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군휴학원 제출
입 영 일 자 |
휴학원 접수일 |
학기 개시일부터 학사일정 3/4선 경과전 까지 |
입영일자 2주 전 부터 |
학사일정 3/4 경과한날부터 종강날 까지 |
학사일정 3/4 경과한 날부터 |
하계방학, 동계방학 기간 |
입영일자 2주 전 부터 |
(재학생 중 군입대 예정(계획)이 8월 28일 이후이면 휴학신청기간에 일반휴학신청 후
입대일 2주 전부터 군입대휴학연기원 제출(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지참)
※군입대 후 귀가조치 될 경우 7일 이내 군입대 휴학 취소원 제출(귀가증 지참)
2) 일반휴학(연기) : 1년 단위
※ 개강일 8월 28일(월)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신청가능
다. 도서 대출이 있는 학생은 도서반납 후 휴학원 제출 가능
라.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 복학할 수 있도록 지도(미복학시 제적 처리됨)
* 이번 학기에 등록한 학생이 개강 후 수업일수 1/4선을 경과하여 일반휴학(질병휴학 포함)을 할 경우 복학 할 때에는 복학 해당학기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
휴학일 |
추가 납부액 |
일자 |
수업일수 1/4선 초과일부터 학기개시일 60일 이전 |
등록금의 1/3 |
9.22~10.26 |
학기개시일 61일부터 90일 이전 |
등록금의 1/2 |
10.27~11.25 |
학기개시일 91일 이후 |
등록금 전액 |
11.26 |